[건설안전기사] 유형별 정리 NO8. 기타사항 1 [암기법]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50억미만 | 기초액 | 50억 이상 | |
갑 | 1.86 | 5,349,000 | 1.97 |
을 | 1.99 | 5,499,000 | 2.10 |
중건설공사 | 2.35 | 5,400,000 | 2.44 |
2. 하역운반기계(지게차 등)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고자 할 때 준수사항 2가지
①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②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③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치사항 3가지 쓰시오 [유부갓]
① 유도자 배치
②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③ 갓길의 붕괴 방지
4. 굴착공사에서 토사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 사항 5가지를 쓰시오 (혹은 절토법면 토사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사항 3가지) [단변 부 용 결]
① 전 지표면의 답사
② 경사면의 지층 변화부 상황 확인
③ 부석의 상황 변화의 확인
④ 용수의 발생 유무 또는 용수량의 변화 확인
⑤ 결빙과 해빙에 대한 상황의 확인
5. 토사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사항을 3가지만 쓰시오 [적기에 활동]
① 적절한 경사면의 기울기 계획
② 경사면의 기울기가 당초 계획과 차이가 발생되면 즉시 재검토하여 계획변경
③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토석 제거
④ 경사면의 하단부에 압성토 등 보강공법으로 활동에 대한 저하대책 강구
6. 굴착작업시 토석이 붕괴되는 원인을 외적원인과 내적원인으로 구분할 때 외적원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3가지 쓰시오
[사절공지]
① 사면, 법면 경사 및 기울기 증가
② 절토 및 성토 높이의 증가
③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하중 증가
④ 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의 증가
⑤ 지진, 차량, 구조물의 하중작용
※ 내적요인
① 토석의 강도 저하
② 절토사면의 토질, 암질
③ 성토사면의 토질
7.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 개구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추락 방지대책 3가지
① 안전난간 설치
② 울타리 설치
③ 수직형 추락방호망 설치
④ 덮개 설치
8.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상, 화약류저장소 내의 운반이나 현장내 소규모 운반일 때, 준수할 사항을 2가지 쓰시오 [정해진 소제]
① 화약류를 갱내 또는 떨어진 발파현장에 운반할 때에는 정해진 포장 및 상자 등을 사용하여 운반
② 화약류는 운반하는 자의 체력에 적당하도록 소량 운반
③ 빈 화약류용기 및 포장재료는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처분
9. 사업주가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를 3가지만 쓰시오 (단,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외)
①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 항타작업 등으로 침하 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 위험이 예상될 경우
②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지진 동해 부동침하 등으로 균열 비틀림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③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 적설 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④ 화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