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유형별 정리 NO1. 관리감독자 유해위험 방지 [암기법]
1.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을 3가지 쓰시오 [작재작]
①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는 일
②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 제거
③ 작업 중 안전대 또는 안전모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2. 거푸집 동바리의 고정 조립 또는 해체작업/지반의 굴착작업/흙막이 지보공의 고정 조립 또는 해체작업/ 터널의 굴착작업 /건물 등의 해체 작업시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자의 직무 3가지를 쓰시오 [안재작]
① 안전한 작업 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
② 재료·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③ 작업 중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
3.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 작업을 할 때에 관리감독자의 직무 3가지 [진상 재기안]
① 작업 방법 및 근로자 배치 결정하고 작업 진행 상태 감시
② 재료의 결함 유무 점검 및 불량품 제거
③ 기구 공구 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 제거
④ 안전대와 안전모 등 착용 상황 감시
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발파작업을 할 때에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감독자의 업무내용 4가지 [대피 순방]
① 점화 전에 점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대피 지시
② 점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대피장소 및 경로 지시
③ 점화 전에 위험구역 내에서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
④ 점화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지시
⑤ 점화신호를 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