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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행정부 마비"

photo-tour 2024. 12. 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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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채널A LIVE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시각 이후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패악질을 일삼은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며,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다짐하며, 계엄 선포로 인해 선량한 국민들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는데...

이와 같은 조치는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헌정질서를 위한 비상계엄?  행정부 마비!!!

 

계엄 선포로 인한 선량한 국들에게 불편?

 

계엄사 " 국회, 지방의회, 정당활동 금지??? " 

 

계엄사령관에 육군대장 박안수

 

 

당최 무슨 말인건지???


 

대한민국 헌법 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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