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해제 '착용 의무 → 착용 권고' 1단계 시행
지난해 12월 22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방안에 대한 조정안 발표에 대해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요
2022.12.22 - [세상 통신]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착용 권고" 로 변경
드디어 금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20년 10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의무착용으로 여러모로 많이 불편했는데 무려 2년 3개월만인 오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까지 포함하여 대부분의 시설에서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서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으로 전환되었다고 보면 될 듯한데요.
하지만 일부 시설을 예외 시설로 분류하였는데요
의료기관 및 약국,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대중교통(버스,택시,철도,비행기 등)이 이에 해당되며 이곳에서는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설물 중에도 예외 사항이 있는데 감염 취약 시설 중에도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간병인과 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벗어도 되며, 병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무 또는 연구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에 위치한 편의시설은 착용 의무가 없으며, 약국의 경우 또한 약국으로 신고된 독립된 면적이 아닌 마트 내 이동통로 공용공간에 있는 약국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네요.
과태료의 경우 종전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내에 마스크 미착용 시 감염예방법 제 49조 및 과태료, 벌칙 조항에 따라 미착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시설 관리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종전과 같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었다고 해도 그동안 마스크 착용이 생활 속에 너무 익숙해져 벗는 것이 어색하여 한동안은 마스크 착용이 유지될듯하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안경에 뿌옇게 끼는 서리(특히 겨울)로 그동안 너무나 불편했던지라 어색함을 이기고 홀가분하게 벗어 던지려 합니다.
이제는 헬스장 가서도 불편하지 않게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스크와의 이별이 저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네요.
Goodbye mask ~~~
오늘은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 1단계 시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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