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통신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photo-tour 2023. 5. 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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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는 오늘 5월 1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신규 가입자 모습을 시작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3년간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3년간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만기 시에 본인이 납입한 360만 원과 정부가 지원하는 360만 원을 합해 총 720만 원을 돌려받는 거죠.

게다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지원해 줘서 본인이 납입한 360만 원에 정부가 지원한 1,080만 원을 합해 총 1,440만 원을 만기 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19~34세 일하는 청년이면 계좌개설이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가구 청년의 경우 가입 연령 기준은 15~39세입니다.

 

복지부는 가입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512일까지 출생일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에는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첫째 목요일(4)4·5·9·0 둘째 목요일(11) 4·9, ▲금요일은 5·0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서비스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조건)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이러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올해로 2년차인데요.

이번에는 기준 완화도 시켰네요.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 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에서 220만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 가구의 경우 청년 가구의 소득 재산만 조사해 지원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서류 제출도 간소화했다고 합니다. 또한 임신이나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휴직이나 퇴사를 한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적립을 중지시킬 수도 있다고 하네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은 51일부터 526일까지 기간 내에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고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구원에 해당하면 대리접수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이므로 가구 내 청년이 2~3명 되어도 모두 가입을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23.5.15()~ 23.5.26()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독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정년 지원)

- (가입연령) 신청당시 만19~만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15세~만39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초과~월22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지준 중위소득 100%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다양한 비용이 예상되는 청년들에게 자립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되네요.

 

오늘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포스팅하였습니다.

즐겁고 유쾌한 한 주 첫날인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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