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나이 썸네일형 리스트형 '만 나이' 통일법 오늘 공포... 내년 6월 28일 본격 시행 우리나라는 나이를 표기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를 사용하며 법률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죠.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나이를 물어볼 경우 ‘세는 나이’로 말하고, 법률에 따라 말하는 나이로 예를 들어 응시 자격, 소위 선거 가능 나이, 공무원 시험가능, 운전면허 취득 나이 등에서는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일부 벌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단순히 뺀 나이인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기도 하죠 그럼 간략하게 ‘세는 나이’와 ‘만 나이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세는 나이’ (한국식 나이) - 출생과 동시에 한 살.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떡국을 먹는 동시에 한 살씩 늘어남. (태어난 월과 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한 살 늘어남, 단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