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대책 5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① 안전관리조직
② 사실의 발견
③ 분석, 평가
④ 시정책의 선정
⑤ 시정책의 적용
2. 사고사망만인율을 계산하시오
상시근로자 4000명, 사망사고 1건 발생
사고사망만인율=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 *10,000 =1/4000 *10,000=2.5
3. 철근을 정착시키는 방식을 2가지 쓰시오
① 매입 길이
② 갈고리
4. 거푸집 주요부재의 명칭을 쓰시오
① 거푸집의 일부로서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나 금속 등의 판류 (거푸집 널)
② 거푸집 및 콘크리트의 무게와 시공 하중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 (동바리)
5. 무재해 운동 3원칙을 쓰시오
① 무의 원칙
② 참가의 원칙
③ 선취의 원칙
6. 근로자가 고소작업에서 작업 중 작업대에서 떨어져 지면에 닿아 재해가 발생했다. 재해분석을 하시오.
① 재해발생 형태 : 추락 (떨어짐)
② 기인물 : 작업대
③ 가해물 : 지면 (바닥)
7. 달비계 또는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
①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② 조립 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 범위 및 절차를 종사 근로자에게 주지
③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 종사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④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작업중지
⑤ 비계재료의 연결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방지
⑥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달줄 또는 달포대 사용
8.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의 암밤 굴착작업 특별교육 내용 3가지 쓰시오
①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②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③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④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참고.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의 지반 굴착작업 특별교육 내용 4가지 [형 굴요ㄱ 붕 방구방법 보호구 종사]
① 지반의 형태 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②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③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④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Safe T score를 구하고 안전도에 대한 심각성 여부를 판정 하시오
전년도 도수율 : 120 / 올해년도 도수율 100/ 근로자수 400명 / 올해년도 근로 시간수 : 1일 8시간 300일 근무
Safe T score
= (현재의 빈도율 - 과거의 빈도율) / SQRT( 과거의 빈도율 / 근로총시간 *1,000,000)
= (100-120) / SQRT(120/(400*8*300)*1,000,000) = -1.79
+2.0 이상 : 과거보다 심하게 안전도가 나쁘다
+2.0 ~ -2.0 : 과거와 심각한 차이 없다.
-2.0 이하 : 과거보다 안전도가 좋아짐
10.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① 갱 폼
② 슬립 폼
③ 클라이밍 폼
④ 터널라이닝 폼
11. 사질토 개량공법의 종류 2가지를 쓰시오
① 다짐말뚝 공법
② 진동다짐 공법
③ 전기충격 공법
④ 폭파다짐 공법
12. 콘크리트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펌프 또는 콘크리트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펌프용 비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②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ㆍ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④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 아웃트리거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펌프카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13. 초음파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균열깊이를 평가하는 방법을 3가지 쓰시오
① T법
② Tc-To 법
③ BS법
1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4가지
①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 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②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③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 신고
④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⑤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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