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 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2점)
- 정밀안전점검
2.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4점)
(가)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네는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 때 보고내용 2가지를 쓰시오.
①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② 조치 및 전망
(나) 중대재해의 종류를 2가지 쓰시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재해 분석방법 중 통계적 분석법 2가지를 쓰시오. (4점)
① 파레토도
② 특성요인도
③ 관리도
4.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 거푸집 및 동바리 '위험 예방' 과 관련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3가지만 쓰시오. (6점)
①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 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 이 있으면 보수 할 것
②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 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③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5.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곤돌라 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가 달비계에 사용할 수 없는 와이어로프의 조건을 4가지만 쓰시오. (4점)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⑤ 꼬인 것
6.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건설공사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건설공사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 구성원 4명을 쓰시오. (4점)
① 근로자 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② 사용자 위원
- 도급인 대표자
-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 안전관리자
7. 작년 총산업재해보상보험 보상액이 214,730,693,000원 일 때, 하인리히 방식으로 다음 각 손실비용을 구하시요. (6점)
① 직접 손실비용 (a)
- 214,730,639,000원
② 간접 손실비용 (b)
- 858,922,772,000원(직접 손실비용 × 4)
③ 총 손실비용 (c)
- 1,073,653,465,000원 (직접 손실비용 + 간접 손실비용)
8.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사업주는 곤돌라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 아니 된다. 그러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능한데, 그러한 사업주의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4점)
①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②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탑승의 제한) 5항
9. 크레인 관련하여 ( )에 적합한 것을 쓰시오. (4점)
(가) 크레인의 권상하중에서 훅, 크래브 또는 버킷 등 달기기구의 중량에 상당하는 하중을 뺀 하중
정격하중 (rated load)
(나) 주행레일 중심 간의 거리
스팬 (span)
(다) 원동장치, 감속장치 및 드럼 등을 일체형으로 조합한 양중장치와 이 양중장치를 사용하여 화물의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 동작만을 행하는 크레인
호이스트 (hoist)
(라) 수직면에서 지브 각의 변화
기복 (luffing)
10.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사업주가 운전자에게 준수하도록 해야 할 사항을 2가지 쓰시오. (4점)
①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②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③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11.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고정식 사다리 제외)(5점)
①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②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③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④ 발판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⑤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
⑥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에 따라 상기와 같은 답안을 작업하면 되나 '단 고정식 사다리 제외'라는 조건으로 문제 오류 발생, 전원 정답 처리 예상
12. 철골공사 표준안전지침 상, 철골공사 중 추락방지를 위해 갖추어야 할 설비를 5가지 쓰시오. (5점)
① 비계
② 달비계
③ 안전난간대
④ 추락방지용 방망
⑤ 난간
⑥ 울타리
13.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사업주가 철골공사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상 조건과 관련하여 (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4점)
① 풍속 : ( ) 이상인 경우
초당 10m (10m/s)
② 강우량 : ( ) 이상인 경우
시간당 1mm (1mm/h)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작업의 제한)
14.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 )에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 (4점)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 가 ) 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 가 )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에는 ( 나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나. 근로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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