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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통신

'만 나이' 통일법 오늘 공포... 내년 6월 28일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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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나이를 표기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를 사용하며 법률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죠.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나이를 물어볼 경우 세는 나이로 말하고, 법률에 따라 말하는 나이로 예를 들어 응시 자격, 소위 선거 가능 나이, 공무원 시험가능, 운전면허 취득 나이 등에서는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일부 벌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단순히 뺀 나이인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기도 하죠

 

사진출처 연합뉴스

 

그럼 간략하게 세는 나이만 나이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세는 나이’ (한국식 나이)

- 출생과 동시에 한 살.

- 매년 11일을 기준으로 떡국을 먹는 동시에 한 살씩 늘어남.

(태어난 월과 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한 살 늘어남, 단 떡국을 먹어야 함.)

- 일상 생활에서 사용

2021.12.31.날 태어났는데 하루가 지나면 무려 두 살이 되는 신기한 현상을 볼 수 있다.

- 계산 방법 :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1살을 더한다.

 

 ‘만 나이’

-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한 살씩 늘어난다.

- 태어난 해가 같더라고 생일이 지나야 1살이 늘어난다.

- 출생한 후 1년이 지나면 한 살이 되고 그전에는 생후 몇 개월로 표기

- 민법에서 사용

- 계산 방법 :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다.

(단 생일이 지났으며 그대로 사용 안 지났으면 1살 빼기

 

 ‘연 나이’

- 단순히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

- 일부 법률(초중등교육법,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적용

 

사진출처 연합뉴스

오늘 27일자 보도자료에 내년 6월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는 관련법이 27일 공포되었다고 합니다.

 

법제처는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민법,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과 관련하여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전했다죠

따라서 내년 628일 이후에는 나이는 만으로 계산해 연수로 표시하고, 1살 미만의 유아의 경우 월수로 표시할 수 있게 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정부 120대 국정과제이기도 한 이번 법률 개정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며 만 나이 사용의 문화가 우리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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