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협 '고정금리 → 변동금리' 논란 커지자 “없던 일로” 신협의 고정금리를 신협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변동금리로 바꾼다는 내용을 어제 포스팅했는데요. 포스팅한 지 하루 만에 신협이 없던 일로 했다고 하네요. (신협)고정금리 → 강제 변동금리, 이게 말이 됨?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네들이 말하는 약관을 살펴보면 제3조 3항 “채무이행 완료 전에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조합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 통지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기로 한다.”라는 조항에서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 라는 의문점을 제안했었는데 금강원은 금리 변동을 국가 경제나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해석하는 건 말도 안되는 조치라고 지적을 했다는군요. 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