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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유형별 정리 NO5. 이상 발견시 즉시 보수사항 [암기법] 1.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에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할 사항 [부버부접 기둥] ①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및 탈락의 유무의 상태 ②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④ 기둥의 침하의 정도 2.「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주가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할 항목을 4가지만 쓰시오 [비계는 발해의 연결손잡이와 같다] ① 발판재료의 손상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상태 ② 해당 발판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상태 ③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상태 ④ 손잡이 탈락여.. 더보기
[건설안전기사] 유형별 정리 NO4. 사업주가 점검/준수/조치해야하는 사항 [암기법] 1.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본풀손 권브쐐 설치상태] ①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② 권상용 와이어로프 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③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④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2. 기둥 보 벽체 슬라브 등의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3가지 쓰시오 [출중한 달인] ①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 ② 비, 눈 그 밖의 기상 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 작업 중지 ③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때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④.. 더보기
[건설안전기사] 유형별 정리 NO3.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암기법] 0. 사업주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사업 3가지 ①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종형~ 순 지구 역할] ②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종성~ 운 작] ③ 굴착작업 [굴반출 인계 매설사연] ④ 터널 굴착작업 [시방 용처리 환조] ⑤ 채석작업 [발푼(분)가기] ⑥ 중량물의 취급작업 1. 타워크레인 설치 조립 해체 시 작업계획서에 포함될 내용 4가지를 쓰시오 [종형 순 지구 역할] ①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② 설치, 조립, 해체 순서 ③ 타워크레인 지지방법 ④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 .. 더보기
[건설안전기사] 유형별 정리 NO2. 작업 시작전 점검사항 [암기법] 1. 건설현장에서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2가지 [권주와 운전장치] ①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②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 상태 ③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2.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 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3가지 쓰시오 [권브아 경조사] ①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②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③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3.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작업 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지게차 제조해유 전후방 경보) ① 제동장치 및 조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하역장치 .. 더보기
[건설안전기사] 유형별 정리 NO1. 관리감독자 유해위험 방지 [암기법] 1.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을 3가지 쓰시오 [작재작] ①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는 일 ②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 제거 ③ 작업 중 안전대 또는 안전모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2. 거푸집 동바리의 고정 조립 또는 해체작업/지반의 굴착작업/흙막이 지보공의 고정 조립 또는 해체작업/ 터널의 굴착작업 /건물 등의 해체 작업시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자의 직무 3가지를 쓰시오 [안재작] ① 안전한 작업 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 ② 재료·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③ 작업 중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 3.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 더보기
[건설안전기사] 2023년 2회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 1. 다음은 강관비계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1.5)m이하로 할 것, 다만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m이하로 할 수 있다. ② 띠장 간격은 (2.0)m 이하로 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서 세울 것 ④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2.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 더보기
[건설안전기사] 2023년 1회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 1. 사업주가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를 3가지만 쓰시오 (단,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외) ①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 항타작업 등으로 침하 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②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지진 동해 부동침하 등으로 균열 비틀림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③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 적설 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④ 화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경우 ⑤ 오랜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더보기
[건설안전기사] 2022년 4회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 1. 계단 설치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4)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0)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높이 (1.0)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다음 보기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시오. ① 일반건설공사(갑) ② 예정가격 내역서상의 재료비 210억원 ③ 예정가격 내역서상의 직접노무비 190억원 ④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 90억원 산업안전보건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