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 통신

근로자의 날(5월 1일), 제주도, 대전시 전 직원 포상(대체) 휴가 실시

반응형

사진 출처 unsplash

 

 

근로자의 날이란 ?

 51일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는 날로, 국제노동절(International Workers' Day) 또는 메이데이(May Day)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싸워온 노동운동의 역사와 근로자들의 헌신에 대한 감사와 인정을 표현하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많은 국가에서 공공 휴일로 지정하여 근로자들이 쉬는 날로, 노동조합, 노동자들, 사회운동 등이 주제인 다양한 행사와 시위, 행진 등이 개최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사회적 정의와 노동권을 강화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재확인하는 시간으로 여겨지죠.

 

 

근로자의 날 유래

 근로자의 날이 탄생 배경은 산업혁명 이후 노동운동 역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은 모든 면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다들 아시겠지만, 산업혁명이 도래되면서 각종 기술이 발달하고 기계가 발명되면 기존에 농업 중심이었던 구조가 공업 중심으로 바뀌게 되죠. 철과 강철, 석탄 등의 새로운 재료와 실을 짜는 기계인 방적기, 직물을 짜는 기계인 방직기 그리고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개량은 대표적인 산업혁명 촉진제였죠 전에는 사람이 하던 일들을 모두 기계가 대신하게 되어 공업화가 되고 결국 농촌의 인구들은 도시로 몰려듭니다.

이러한 산업혁명은 계급구조까지 바꿉니다. 기존의 귀족과 평민, 지주와 농민이 아니라 자본에 따라 생산수단 소유에 따라 계급이 형성되는 자본주의 사회가 시작되는 거죠. 부르주아라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들은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들을 열악한 환경에서 적은 임금과 지나친 노동강도, 노동시간 등으로 노동자를 대하면서 노동들 사이에 투쟁이 시작됩니다.

 

근로자의 날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 중 하나는 188651일에 미국 시카고에서 발생한 "시카고 51일 사건"이라고 합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의 근로 시간을 요구하는 노동운동을 벌이고 있었는데 당시 미국의 몇몇 기업들은 이를 거부하고 노동자들에게 불공평한 근로 조건을 부과하였다죠. 이에 따라 188651일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시카고에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는데 노동자들이 투쟁을 위해 거리로 나오자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힘을 축소시키기 위해 정부와 협조하여 무력으로 진압하던 중 경찰과 충돌하면서 격렬한 폭동으로 번졌고, 이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한 노동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이후 1889년 파리에 국제노동자협회가 창립되었고, 국제노동자협회는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운동을 지원하며, 국제노동절을 국제적인 근로자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이후 국제노동절은 국제적인 근로자의 날로서 많은 국가에서 공공 휴일로 지정되어 근로자들이 쉬는 날로, 노동조합, 노동자들, 사회운동 등이 주제인 다양한 행사와 시위, 행진 등이 개최되는 날로 발전해 왔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의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사회적 정의와 노동권을 강화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51일은 휴무일이고 요일 배치가 좋다면 연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근로자의 날  휴무는 ?

 그런데 근로자의 날이 휴무날이 아닌 직종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공무원인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등의 적용받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이날 쉬지 않고 정상 근무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중고 교사들도 정상 근무를 하며, 사회복무요원, 교수까지도 노동자가 아니라고 해석하여 근무를 하죠.

 

하지만 24일 보도자료를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는 도지사(시장,구청장)가 공무원의 업무 성과와 공로가 인정 될 경우 5(~10) 이내 포상(특별)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제주도와 대전시에는 이 규정을 근거로 51일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여 원할 때 쉴 수 있도록 포상 휴가를 주었다고 하네요.

 

 

오늘은 다가오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절의 의의와 탄생 배경, 그리고 휴무 등에 대해서 알았는데요.

단순히 쉬는 날이라고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이날이 의미를 생각해보고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