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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통신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국민은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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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연합뉴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합니다. 이번 특사는 경제인들은 배제되고 선거사범 등 대부분 정치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사면심사위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6시간 20분여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는 것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혐의로 2020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아 수감됐고 현재는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되어 서울대병원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됩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반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되어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하네요.

 

사면심사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심사위에서 결정된 사면·복권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27일 있을 국무회의 거쳐 최종확정한 뒤 280시 사면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3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 법인세 포탈 등 무려 16개 협의로 구속기소 되었고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이 확정된 중대 범죄자라며 대한민국 부패의 근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법치주의인지 묻고 싶다라고 반박하며 국민 다수가 특별사면에 반대하고 있다. 그들만의 사면으로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징역 17년에 재수감 후 고작 2년 징역, 선고된 벌금 130억 중 미납된 82억 원 면제...

국민의 뜻에 반하는 특별사면, 과연  대한민국 법은 누굴 위한 것일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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