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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통신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첫 7% 돌파(6.99% → 7.0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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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직장인 건강보험료율 l 출처 매일경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사상 처음으로 7%를 넘겼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율은 2022년 6.99%에서 2023년에는 7.09%로 0.1% 오르며 건보료율이 7%를 넘어선 것은 2000년 이후 처음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회사의 건강보험료를 반반씩 나눠 내기 때문에 내년에는 각각 3.545%를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경우 본인 연봉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고 이를 반으로 나누면 올해 연간 174,750원을 내던 것을 내년에는 177,250원으로 25,000원을 더 납부해야 하며 이는 매달 2,083원을 더 내는 셈이다.

더불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현행 205원에서 20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을 살펴보면 2017년 6.12%, 2018년 6.24%, 2019년 6.46%, 2020년 6.67%, 지난해 6.86%에 이어 올해 6.99%까지 상승했다. 인상률을 비교해보면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올해 1.89%였다. 이처럼 건보료율이 꾸준히 오르는 주요 원인은 고령화로 분석된다.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건보 지출이 급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과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 적립금은 2029년 전액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 건보 재정이 빠르게 악화하면서 현재 8%인 건보료율 법정 상한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건보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제42조의 2)도 있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공시가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 건보료를 산정할 때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담보대출 일부를 빼주는 제도다.

기존 규정은 소유권 취득일(임대차계약증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3개월 전후 주택담보 대출(또는 보증금담보대출)의 겨우에만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재산에서 대출금액 평가액을 제외하여 가입자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다.

이번 개정 내용을 보면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가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액 평가액을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종전 대출과 같은 주택을 담보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담보대출을 받고 중전 대출을 상환한 경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요건을 최초 담보대출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대출(대환대출)의 대출금액 평가액도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이로 인해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환 대출을 받고자 하는 지역가입자 약 9천명이 추가로 주택금융부체 공제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보험료가 경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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